해외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해서 국내 대응 창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는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다. 모든 해외 서비스가 당연히 지정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실제 대상 여부를 나눈다.
국내대리인이 맡는 업무를 확인한다
가령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려 한다고 하자. 설명용 가상 사례다. 제31조의2 제1항은 국내대리인이 개인정보 관련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 업무, 유출 등의 통지 · 신고, 법정 자료 제출을 대리하도록 정한다. 일반 고객센터의 모든 계약 업무를 대신하거나 모든 분쟁의 소송대리인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개인정보 처리 문제에 관한 연락인지 먼저 정리한다.
국내 주소와 처리방침의 연락처를 본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제31조의2 제2항). 법이 정한 관계의 국내 법인이 있다면 그 법인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제4항은 국내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를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한다. 해외 회사의 이름만 보고 국내 관계사를 법정 창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개된 국내대리인 표시를 확인한다.
지정 뒤에도 관리 · 감독 의무가 있다
제31조의2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교육하고 업무 현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 · 감독을 하도록 한다. 제5항은 국내대리인이 법정 대리 업무와 관련해 이 법을 위반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국내 창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요구가 반드시 수용되거나 배상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처리방침의 국내대리인 표시, 처리 내역과 문의 · 회신 기록을 모아 적절한 창구와 업무 범위를 대조한다. 이 글은 대통령령의 매출액이나 정보 보유 규모 기준을 임의로 정하지 않으며, 개별 해외 서비스가 지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확정하는 설명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