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고, 같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제70조 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다(제67조 제4항).
9개월이 적용되는 경우
국세청 기본통칙은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7-0…1, 2024. 3. 15. 개정). 외국 주소는 국내 가족 · 자산 등 생활관계로 판정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2조), 9개월을 해외 체류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애매하면 6개월 안에 신고한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 · 공제 · 감면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는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 무신고가산세 :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100분의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 전) : 내지 않은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그 전에 냈으면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2(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고지된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더 붙는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 · 제3호).
이미 늦었다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을 감면받는다. 결정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제외된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