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한 층을 철거했을 때 어떤 등기를 할까

한 사람이 소유한 2층 건물에서 2층만 철거해 1층 건물로 남았다고 하자. 새 건축물대장에는 1층의 구조와 면적이 적혔지만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는 여전히 2층이 표시돼 있다. 표제부에는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이 기록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이처럼 건물이 남아 있고 면적 등 표제부 등기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

신청인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다. 부동산의 표시를 바꾸는 등기는 그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 제출 기한은 등기사항의 변경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이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 철거를 마친 시점과 실제 표시가 바뀐 내용을 대장 정리 자료와 대조한다. 건축물대장이 정리됐어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구조와 면적이 그대로라면 등기기록이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다.

신청정보에 변경 전과 후의 표시를 각각 적고, 변경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붙인다(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제1항 · 제3항). 예전 등기기록에 적힌 구조와 층별 면적은 변경 전 항목에, 수정된 건축물대장의 구조와 면적은 변경 후 항목에 적는다. 주소가 같은 곳에 여러 건물이 있다면 이번에 철거한 부분이 어느 건물의 기록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한다.

등기관은 건물 표시를 바꿔 기록하면서 종전 표시에 말소 표시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87조 제1항). 접수한 등기가 끝나면 표제부에서 종전 표시와 새 표시를 대조하고, 1층으로 바뀐 구조와 면적이 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건물 자체가 없어졌다면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멸실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 멸실등기에는 멸실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이나 그 밖의 정보를 붙인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2조). 철거한 층의 면적이 줄어든 이번 사례에서는 기존 건물의 표제부를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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