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망한 가족, 국내 사망신고와 상속 기한은

국내에 살던 한국 국적의 아버지가 해외여행 중 사망해 현지 기관의 사망증명서를 받았다고 하자. 국내에서 함께 살던 배우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1항 · 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 제1항). 국내 신고는 아버지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 신고하는 재외국민은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신고서에 그 이유를 적고, 현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망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 제1호). 외국어로 된 첨부서류에는 한글 번역문을 붙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2항). 접수처에 발급 기관과 문서 종류를 알려 주고 원본 제출이나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한다.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상속이라면,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되고 한정승인·포기 기한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997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록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에도 3개월이 지나갈 수 있다. 사망 소식을 받은 날짜와 자기가 상속인임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고, 포기를 결정했다면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한다(민법 제1041조). 등록에 시간이 걸리면 현지 사망증명서와 번역문을 준비한 상태에서 가정법원에 접수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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