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된 근저당을 되살릴 때 누구 승낙이 필요할까

대출 담보가 아직 남아 있는 집인데,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니 근저당이 말소돼 있다. 집주인과 근저당권자가 말소에 문제가 있어 원래 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등기부에는 그 뒤 다른 사람의 등기도 올라온 경우를 가정한다. 어디까지 다시 적고 누구의 승낙을 받아야 할까.

먼저 말소 전후의 을구를 맞춰 본다. 근저당등기 전체가 말소됐다면 등기관은 회복의 등기를 한 뒤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다시 한다. 원래 등기는 남아 있고 그중 일부 사항만 말소됐다면, 남아 있는 등기에 덧붙이는 부기등기로 말소된 부분만 다시 적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이 사례에서 신청하는 등기는 말소 범위에 따른 기존 근저당등기의 회복이다.

이 사례처럼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그대로이고 회복에 협조한다면 집주인과 근저당권자가 공동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신청에는 회복의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붙인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대출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회복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어떤 근거로 말소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회복에 대해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 뒤에 다른 사람의 등기가 올라왔다면, 회복으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기존 등기기록의 기재에서 드러나는 사람이 승낙 대상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이때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신청 당사자 둘이 합의했다고 해서 이 확인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접수 전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원래 근저당, 말소 표시, 그 뒤의 등기를 순서대로 살핀다. 회복이 끝나면 전체 등기가 다시 기록됐는지, 일부 회복이라면 빠졌던 사항만 부기로 붙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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