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감자, 채권자 절차를 생략할까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들이 자본금을 줄이려 한다. 정관에는 변경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다. 사원 전원이 감자에 동의해도 채권자에게 이의를 낼 기회를 줘야 할까.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은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가액으로 정한다(상법 제287조의35). 자본금은 정관에 적는 사항이다. 이 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바꾸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줄인다(상법 제287조의3 제3호 · 제287조의16 · 제287조의36 제1항).

채권자 보호 절차는 감소 후 자본금과 순자산액을 비교해 가른다. 감소 후 자본금이 순자산액 이상이면 상법 제232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두 금액이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든다. 감소 후 자본금이 순자산액보다 적으면 제232조의 절차를 밟는다(상법 제287조의36 제2항).

절차를 밟는 경우 회사는 감자 결정일부터 2주 안에 채권자에게 이의제출 기간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이의가 있으면 내라고 따로 알린다. 이의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이다. 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은 채권자는 감자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의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회사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한다(상법 제232조 제1항부터 제3항).

자본금이 변경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한다(상법 제287조의5 제1항 제3호 · 제4항). 이 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9조 제1항). 채권자 절차를 거쳤다면 공고와 개별 최고, 이의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에 대한 변제·담보·신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붙인다. 채권자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대신 감소 후 자본금이 순자산액 이상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붙인다(상업등기규칙 제122조 제2항 · 제111조 제2호). 회사는 변경할 자본금과 순자산액을 비교해 어느 쪽 자료를 낼지 먼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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