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 중 누가 손해를 냈는지 모르면 청구 못 할까

설명용 가상 사례다. 갑의 물건이 을과 병의 행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파손되었다. 갑은 두 사람이 각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확인했지만 어느 행동이 직접 손해를 냈는지 특정하지 못한다. 누가 원인인지 모르면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러 사람의 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공동의 불법행위인지와 그로 인한 손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가 판단 자료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앞 항과 같다고 정한다. 위 사례에서 문제되는 행위들과 손해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검토할 규정이다. 사고 원인을 전혀 모르거나 단순히 수상한 사람을 여러 명 떠올렸다는 상황과 같은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또한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한다. 직접 물건을 파손한 사람만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지시나 도움이 있었는지도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확인 자료는 사고 전후 영상, 각자의 행동에 관한 메시지와 목격 진술, 현장 배치 및 파손 상태 자료다. 영상과 진술은 사람별 행위와 시간 순서를, 메시지는 지시나 도움의 내용이 있었는지를, 파손 자료는 실제 손해와 발생 경위를 설명한다. 물건의 인도 당시 상태나 수리 내역도 손해 범위를 대조하는 근거가 된다.

갑은 여러 명에게 청구한다는 말만 적기보다 공동행위인지, 공동은 아니지만 어느 행위가 손해를 냈는지 불명한 경우인지 청구 근거를 구분해야 한다. 제760조의 연대책임과 책임자들 사이의 최종 부담 분담은 별개의 문제다. 피해 회복을 준비할 때에는 사람별 행동을 정리하고 그 행동과 하나의 손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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