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부모가 언제나 배상할까

아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렸다고 해서 부모가 언제나 같은 근거로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민법 제753조에 따라 아이가 그 행위의 책임을 알아볼 지능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지능이 없어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제755조에 따른 감독자 책임을 검토한다.

제755조 제1항은 책임 없는 사람을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않다는 예외를 둔다. 가상의 사례로 아이가 지인의 물건을 손상시켰다고 하자. 아이의 책임능력과 법정 감독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 감독 경과가 어떠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자동으로 판단하는 구조는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감독의무자를 대신해 책임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사람에게도 제1항의 책임을 정한다. 따라서 부모라는 명칭만 보고 청구 상대방을 정하기보다 당시 감독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손상 전후 사진과 수리 자료는 물건의 손해를, 사고 경과와 감독에 관한 자료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 감독했는지 보여 준다. 아이의 실제 상태에 관한 자료도 책임능력 검토에 관련되지만, 법에 없는 고정 나이 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결론 내리지 않는다.

제7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나 다른 사람 자신의 위법행위 책임까지 언제나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민법 제750조의 고의 ·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 요건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자기 행위와 손해의 관계가 필요하므로 부모라는 신분 자체를 배상 근거로 대신하지 않는다. 배상 요구를 받았다면 아이의 책임능력, 법정 또는 대체 감독 관계, 감독을 게을리했는지와 실제 손해를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 아이가 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나 부모니까 무조건 책임진다는 설명 대신 적용할 책임의 주체와 요건을 먼저 맞추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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