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1년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까

가령 위자료만 정하고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분할에는 합의하지 않은 채 협의이혼했다고 하자. 이혼신고를 한 지 1년이 지났다면 한쪽은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및 제3항).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36조 제1항).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에서 신고로 이혼이 성립한 날을 확인해 그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잡는다. 상대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할을 요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합의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한다.

국내에 주소가 있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한다면 그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한다. 두 사람이 조정을 맡길 가정법원을 합의해 정할 수도 있다(가사소송법 제46조 및 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바로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공시송달로만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곧바로 심판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심판으로 넘어가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청구한 것으로 본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

협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법원은 두 사람이 협력해 모은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살펴 분할 금액과 방법을 정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아파트가 상대방 명의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의와 취득 시기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이체 자료로 아파트를 언제 어떤 돈으로 샀는지 정리한다. 이혼할 때 작성한 합의서도 함께 찾아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에 관해 정한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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