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받은 상속채권을 못 받으면 다른 상속인 책임일까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한 상속인이 받기로 했는데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지 못한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1016조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분할 취득 재산에 대해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도록 한다. 채권에 관해서는 제1017조가 자력의 기준 시점을 따로 정한다.

제1017조 제1항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채권에 관해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도록 한다. 가상의 사례로 이미 변제기가 된 대여금채권을 나눈 뒤 나중에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자. 지금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담보책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분할 당시의 자력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분할합의와 채권 자료는 어떤 채권을 누가 취득했는지, 당시 재산과 채무 자료는 기준 시점의 변제 능력을 살펴보게 한다.

아직 변제기가 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이 있는 채권은 기준이 다르다. 제2항은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 자력을 담보하도록 한다. 따라서 분할 날짜 하나로 모든 채권의 기준 시점을 통일해서는 안 된다. 약정 변제기와 조건에 관한 문서는 언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었는지를, 그때의 채무자 자료는 담보할 자력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상속받았다는 증명만으로 이 시점 검토를 대신하지 않는다.

담보책임을 질 공동상속인 중 상환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제1018조도 확인한다. 그 사람의 부담은 구상권자와 자력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지만, 구상권자의 과실로 상환받지 못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권을 못 받았다는 문제와 담보책임자의 상환 불능 문제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분할로 취득한 채권과 청구 가능 시점, 그때 확인할 자력, 담보책임자별 경과를 나누어 정리해야 누구에게 어떤 범위의 담보책임을 요구할지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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