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사원은 오늘 통보하고 바로 나갈까

유한책임회사에 출자한 사원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더라도, 통보한 날 곧바로 사원 지위가 끝나는지는 정관부터 보아야 한다. 여기서 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의 출자 구성원을 말한다. 근로계약을 그만두는 문제와 회사 구성원 지위를 떠나는 문제를 같은 퇴사라는 말로 섞어서는 안 된다.

상법 제287조의24는 사원의 퇴사에 관해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제217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그 조항은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정한 경우, 영업연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고 6개월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아무 때나 통보하면 즉시 나갈 수 있다는 규칙이 기본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다른 퇴사 규정이 없고 존립기간도 정하지 않은 회사라면, 원하는 퇴사일이 영업연도 말과 맞는지와 필요한 예고 기간을 갖출 수 있는지를 함께 살핀다. 회사가 언제 설립됐는지를 기준으로 1년을 세는 것이 아니라 정관의 영업연도 조항을 읽어야 한다. 통보일과 그해 말 사이에 시간이 짧다면 그해 바로 퇴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다만 이 설명의 첫 조건은 정관으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정관이 퇴사 시점이나 예고 방법을 따로 정했거나 존립기간을 정한 회사라면 같은 계산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정관의 회사 존속, 영업연도, 사원 퇴사 조항을 모아 읽어야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다.

통보 서면과 전달 기록에는 누구의 사원 지위에 관한 것인지, 언제 퇴사하겠다는 것인지, 언제 회사에 예고했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서류 이름만 사직서라고 적으면 업무집행자 직무를 그만두겠다는 뜻인지 사원 지위에서 떠나겠다는 뜻인지도 모호해질 수 있다. 이번 검토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의 예고와 시점에 관한 것이며, 사망이나 총사원 동의 등 별도 퇴사 원인과는 나누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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