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사원이 사망했을 때 자녀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회사의 새 사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정리하는 것과 회사 구성원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상법 제287조의25가 준용하는 제218조는 사망을 사원의 퇴사 원인으로 정한다.
그렇다고 상속인의 사원 승계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제287조의26이 준용하는 제219조는 정관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해 사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의 통지를 규정한다. 따라서 회사가 가족회사라는 사실보다, 사망 당시 정관에 상속 승계 조항이 있었는지가 먼저 결론을 가른다.
그 조항이 있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회사에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통지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가족끼리 언젠가 회사를 이어받기로 이야기했다거나 장례 후 업무를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법이 정한 통지 관리까지 마쳤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확인할 자료는 정관의 상속 승계 조항, 사망과 상속인 지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서류, 상속개시를 알게 된 경위, 회사에 보낸 통지서와 발송 기록이다. 정관은 승계 가능성의 전제를, 통지서는 그 권리를 기간 안에 선택했는지를 설명한다. 상속인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 대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전체 승계를 처리하지 않는다.
여기서 회사에 하는 포기 통지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가 아니다. 문서에 포기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고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에 관한 상속까지 함께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다. 먼저 사원 지위의 승계 여부를 정관과 회사 통지로 판단하고, 그 밖의 상속 문제는 따로 검토해야 한다. 재산 상속을 정리했다는 이유로 회사 통지를 생략하거나, 회사 승계를 포기했다고 다른 상속 절차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