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수리심판문을 냈는데도 채권자가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있다. 가정법원이 신고를 받아 주었다는 사실과, 채권자와의 분쟁에서 한정승인이 실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아버지가 사망할 때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에게 채권자가 뒤늦게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상속인은 그 무렵 한정승인을 신고해 수리심판을 받았고, 적극재산은 없다고 적었다. 원심은 상속재산이 없고 한정승인이 수리됐다는 점을 들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21일자 2018마6031 결정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수리심판은 일단 신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절차이며 효력을 확정하는 재판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통상의 신고기간이 지난 사안이라면 당시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 더 살펴야 했다.
당시 법에 따른 쟁점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는지, 알게 된 때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했는지였다. 대법원이 곧바로 명부등재를 명한 것은 아니다. 환송 뒤 대전지방법원은 2019년 9월 6일자 2019라10030 결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며 등재신청 기각을 유지했다.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
현재 사건에 이 결정을 적용할 때에는 법 개정을 확인해야 한다. 2022년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 때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사람이 성년 뒤 그 사실을 안 경우의 별도 한정승인을 정한다. 이 조항과 부칙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과거 결정의 중대한 과실 판단을 모든 미성년 상속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확인할 자료는 수리심판문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망 당시 나이, 성년이 된 날, 채무초과를 알게 된 계기와 날짜, 신고일 및 그 근거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이 결정의 핵심은 결정문이 있어도 효력의 다툼은 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