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은 시작됐는데, 사업자가 열쇠 인도 일정을 잡지 않아 세입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자. 석 달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 입주하지 못한 이유가 공공주택사업자의 책임이라면, 사업자는 기간 내 미입주를 이유로 이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대차기간 시작일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았고 그 지연에 사업자의 책임도 없어야, 기간 내 미입주가 사업자의 해지나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된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과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다르다면, 서명한 날부터 세지 않는다.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기간란을 보고 시작일을 확인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법령이 정한 기간 내 입주 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6호). 사업자가 예정대로 열쇠를 건넬 수 있었는데도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입주를 미뤘다면, 사업자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례와는 판단이 달라진다. 이 경우에도 실제로 시작일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와 사업자 쪽에 입주를 막은 사정이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미입주를 이유로 한 통지를 받았다면, 사업자가 언제 입주 가능하다고 알렸는지와 열쇠를 언제 받을 수 있었는지를 입주 안내문과 문자에서 찾아보자. 입주를 요청했는데 사업자가 준비를 마치지 못해 기다리라고 했다면, 요청 날짜와 지연 사유가 드러나는 답변을 함께 남긴다. 통지에 다른 사유도 적혀 있다면 그 항목은 구별해서 읽고, 기간 내 미입주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시작일과 사업자의 답변을 붙여 설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