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 — 임시 지위와 긴급성

설명용 가상 사례다. A는 건물을 돌려받는 소송 중인데 건물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한다. 상대방의 점유 이전만 막는 대신 당장 비우게 하는 가처분을 구하려 한다. 미리 인도를 요구하는 처분은 임시로 정할 필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사유 등을 요구한다.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설명과 판결 전에 미리 이행시켜야 할 이유를 구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안 청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선이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임시 지위 가처분에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여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다만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다. 상대방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절차와 긴급성 판단이 연결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자료는 현재 권리관계를 확인할 계약과 종료 자료 외에 기다리는 동안 생길 손해나 위험을 뒷받침할 내용이다. 건물 상태, 안전 문제, 지연에 따른 구체 손해와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 등을 나누어 정리한다. 단지 빨리 돌려받고 싶다는 의사와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다는 설명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309조는 본안 권리의 이행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에 대해 일정 요건 아래 집행정지나 집행한 처분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미리 이행하는 처분이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A는 요구할 인도 범위와 긴급한 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 글은 임시 지위 가처분의 법정 구조를 설명하며 개별 인도단행가처분의 인용 기준을 판례 없이 확정하지 않는다. 본안 승소 가능성과 보전 필요를 각각 자료에 연결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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