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공고기간이 끝난 뒤 고인의 채권자를 처음 알게 됐다. 아직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지 않았는데, 신고를 놓쳤으니 남는 재산만 주면 될까. 신고기간 안에 신고했는지와 한정승인자가 언제 그 채권자를 알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
민법 제1034조 제1항은 신고기간이 끝난 뒤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도록 한다. 신고한 사람만 배당대상이라고 정한 것이 아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단서도 있으므로 모든 채권을 무조건 같은 순위로 나누는 뜻은 아니다.
상속법과 부동산등기의 해설은 이때 알고 있는 채권자인지의 판단시점을 개별 신고최고 때가 아니라 실제 배당변제를 하는 때로 설명한다. 최고할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배당변제 전까지 알게 됐다면 제1034조 제1항의 배당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알게 된 채권자를 곧바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
민법 제1039조는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알지 못한 채권자에게 잔여 상속재산이 있을 때만 변제하도록 한다.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있으면 그 제한의 예외가 된다. 이 잔여재산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는 신고가 없었다는 사실에 더해 실제 배당 전까지의 인지 경과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고 채권자가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장한 액수를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다. 누가 어떤 고인의 채권을 요구하는지, 원금과 이미 갚은 돈 및 이자에 어떤 다툼이 있는지는 따로 살필 문제다. 이 해설만으로 다투는 채무의 성립이나 구체적인 배당금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공고문과 신고기간, 채권자의 연락이 도착한 날짜와 내용, 배당을 실제로 한 날과 지급 내역을 나누어 정리하자. 배당 전에 알았는지가 채권자의 청산상 지위를 바꿀 수 있다. 이미 배당이 끝난 뒤 처음 알게 된 경우의 반환이나 손해배상까지 여기서 같은 결론으로 넓혀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