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상속 땅의 첫 등기, 내 지분만 적을까

아버지가 토지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땅을 남겼는데, 아직 등기기록은 없다고 하자. 배우자 없이 자녀 둘만 법정상속하고 따로 분할하지 않았다. 자녀 한 명이 신청을 맡을 수 있지만, 보존등기 신청서에는 두 사람 모두와 각자의 지분을 적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3항).

토지대장에 고인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미등기 토지를 공동상속했고 한 명이 전원을 위해 보존등기를 신청한다면, 지분이 같아도 각 상속인의 몫을 따로 적는다. 예를 들어 자녀 둘의 지분이 각각 2분의 1이라면 신청서에 한 사람 이름과 2분의 1만 쓰거나, 두 사람 이름 옆에 「지분 동일」이라고만 적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첫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과 그 등기에 소유자로 기록될 사람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는 토지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상속인에게 보존등기 신청 자격을 인정한다. 등기목적란에 「소유권 보존」을, 신청 근거 규정란에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를 적는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1항에 따라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상속을 근거로 신청할 자격을 증명하는 일과, 신청서에 등기원인으로 「상속」 및 사망일을 적는 일은 구별된다.

토지대장 외에도 고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6조). 접수 전에는 신청하려는 지번이 토지대장과 일치하는지, 대장의 최초 소유자가 아버지인지, 같은 토지에 기존 등기기록이 없는지 살펴보자.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에서는 사망과 상속인 범위를 뒷받침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자녀가 모두 상속인으로 확인되면 신청서에서 각자의 이름과 지분이 짝을 이루는지 다시 맞춰 보자. 아버지 명의의 등기기록이 이미 있다면 소유권보존이 아니라 기존 기록에서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신청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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