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등기하려는데, 옛 제적등본에 허가를 받아 새 호적을 만든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자.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망신고가 된 고인의 상속등기에서, 취적허가로 새 호적을 편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적 전의 제적등본이나 초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2조 제1호).
취적허가와 전적의 서류 차이
취적 전 제적등본이나 초본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취적허가로 새 호적이 편제된 경우다. 취적은 당시 호적을 새로 만드는 절차다. 오래된 등본에서 새 호적을 편제했다는 문구를 보더라도, 어떤 사유로 새 기록이 만들어졌는지 살펴봐야 한다. 본적을 옮긴 전적의 경우에는 신분변동 기록을 이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적 전의 제적등본도 필요하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새 기록이 있다는 점은 같아도 취적허가와 전적은 앞선 기록을 제출하는 기준이 다르다.
생략 뒤에도 필요한 상속 증명
상속등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05년에 사망신고 됐고 그 전에 취적허가로 호적이 편제됐다면, 취적 이후 고인의 제적등본을 내고 그 등본으로 확인되는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세본 등도 함께 준비할 서류다. 취적 전 서류를 생략하더라도 사망 사실과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제출할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편제 사유 · 사망신고 기재의 대조
먼저 확보한 제적등본에서 편제 사유와 사망 신고의 기재를 각각 읽어 보자. 사망신고일은 어떤 상속 증명서류를 낼지 정하는 데 쓰이고, 편제 사유는 앞선 제적등본이 필요한지 살피는 데 쓰인다. 편제 사유를 판독하기 어렵다면 발급기관에 해당 기록을 확인해 보고, 발급받은 제적등본에서 확인한 가족관계와 신청서에 적은 상속인 명단을 대조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