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두 자녀만 남았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집을 절반씩 갖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쳤고, 아직 상속등기는 하지 않았다. 결과가 법정상속분과 같아도 그 협의에 따라 방문 신청한다면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다. 일반적인 사문서로 협의서를 만들었다면 두 사람의 인감을 찍은 협의서와 각자의 인감증명을 낸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순위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같다. 두 자녀만 상속인이면 이 집에 대한 각자의 지분은 절반이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따른 분할협의에서도 두 사람이 집을 같은 비율로 갖기로 정할 수 있다. 숫자가 같더라도 실제 신청의 근거가 협의라면, 협의에 따라 지분을 확정한 내용이 신청서에 드러나야 한다.
분할협의로 법정상속분과 똑같이 나눈 뒤 그 협의에 따라 처음 상속등기를 방문 신청한다면,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적는다. 등기선례 202408-1이 바로 이 경우를 다뤘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일반적인 사문서 협의서라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한 협의서와 인감증명을 낸다. 협의서가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했다는 뜻의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증명 제출이 면제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4항).
분할협의 없이 두 사람 모두를 법정지분대로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한 사람이 두 사람 모두를 위해 신청할 수 있다. 가족끼리 등기 서류를 누가 낼지만 정했다면, 그것은 신청인을 정한 것이고, 재산을 나눈 것은 아니다. 접수 전에는 신청서의 등기원인과 이미 작성한 협의서의 내용을 맞춰 보자. 등기부에 적힐 지분이 같아 보여도 무엇을 근거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