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돈을 빌려준 사람도 고인의 상속재산파산에 참가할까

상속인인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고인의 상속재산파산 소식을 들었다. 자녀도 재산을 물려받았으니 고인의 재산에서 같이 배당받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 받을 채권인지와 어느 재산에 대한 파산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8조는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그 파산재단에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상속인 개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파산의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고인의 채권자가 자녀에게 상속된 채무를 청구하는 경우와 방향이 다르다. 자녀가 자기 사업이나 생활을 위해 빌린 돈이라면 채무자는 자녀이고, 고인이 빌린 돈을 자녀가 승계한 경우라면 채권의 출발점은 고인이다. 같은 가족을 상대로 청구하더라도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상속인의 채권자가 민법상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과도 섞어서는 안 된다. 그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이 상속재산파산에서 파산채권자로 참가할 자격까지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다른 절차의 권한을 그대로 옮겨 쓰면 신고 대상부터 달라진다.

제438조는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 조문 하나로 채권 자체가 소멸했다거나, 별도의 담보권 등 모든 권리까지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담보의 목적 재산과 권리 성격이 다르다면 그에 맞는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의 차주와 거래일, 지급내역 및 채무 승계 자료를 확인한 뒤 파산결정의 채무자 표시와 맞춰 보자. 고인의 재산과 상속인의 개인 재산이 함께 이야기되는 상담에서는 채권별로 상대방을 나눠 적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글은 상속인의 개인채권자가 상속재산파산에 참가하는 문제에 답하며, 개인채무를 회수하는 다른 수단까지 확정하는 안내는 아니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