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세금 때문에 상속재산에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데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됐다. 파산선고문을 내면 세무서의 절차도 모두 멈출까. 선고 전에 이미 한 체납처분과 선고 뒤 새로 하는 체납처분은 법이 다르게 취급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은 선고 전에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법정 징수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가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먼저 시작된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빼고 파산선고의 효력만 말해서는 안 된다.
대상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국세징수의 예로 징수하는 청구권 중에서는 일반 파산채권보다 징수순위가 우선하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세무서 아닌 기관의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이 규정 밖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청구권의 근거와 순위를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제2항은 선고 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해당 청구권으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그 항에서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도 포함한다. 선고 전에 어떤 처분을 했는지와 선고 뒤 무엇을 새로 했는지 구분할 이유다.
이 조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을 다룬다. 가족의 고유재산까지 전부 보호한다거나 세금 자체가 소멸했다는 뜻이 아니다. 상속인이 그 세금을 승계하는지, 징수 대상이 상속재산인지와 같은 문제도 해당 근거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한다.
파산선고 결정과 체납처분 통지, 압류 등기 및 진행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추자. 기관이 어떤 채권으로 어느 재산에 조치했는지를 적어야 전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 글은 특정 체납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하거나 모든 민사 강제집행과 같은 효과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다. 진행 중이라는 말만 듣고 중지나 속행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처분 시점과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