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파산에서는 고인의 채권자가 언제나 먼저 받을까

상속인에게도 빚이 많아 본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났다. 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상속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함께 있다면 누가 먼저 받을까. 모든 재산에 한 줄의 순서를 붙일 것이 아니라, 어떤 파산이고 어느 재산인지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4조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안의 신청으로 상속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를 정한다. 이 전제를 생략한 채 상속인에게 파산선고만 나면 언제나 같은 순위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그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관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보다 우선한다. 반대로 상속재산에 관해서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이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돈의 출처가 달라지면 비교하는 채권자 사이의 우위도 달라지는 구조다.

제445조는 상속재산과 상속인 양쪽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한다. 상속인의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상속인 자신의 채권자가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두 사건을 하나의 재단처럼 보아 순위를 섞어서는 안 된다.

이 순위 규정이 한정승인을 했어도 고유재산에 무조건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와 참가한 채권들 사이에서 누가 우선하는지는 별도다. 담보나 법정 우선권 등 다른 비교 문제까지 이 두 조문으로 한꺼번에 정할 수도 없다.

파산결정의 대상과 신청 시점, 상속인 명의 재산의 취득 경위, 각 채권의 채무자와 발생 원인을 함께 정리하자. 재산목록에 이름이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고유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결론내리지 않는 것이 좋다. 이 글은 상속 관련 두 파산에서 채권자 집단 사이의 순위를 구별하며, 실제 배당비율이나 담보권 순위까지 계산하는 안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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