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으로 고인의 빚을 갚았다면 상속재산파산에서 청구할까

고인이 남긴 빚을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갚았는데, 뒤에 상속재산파산이 시작됐다. 이미 돈을 냈다는 이유로 그 절차에서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을까. 고인의 채무를 없애기 위해 상속인 자신이 부담한 출연은 별도로 확인할 항목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7조는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를 정한다. 상속인은 고인에 대한 채권뿐 아니라 고인의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 한 출연에 관해서도 상속채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원래 채권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 밖에 두는 규정은 아니다.

가령 상속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보내 고인의 채무를 없앴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누구의 채무를 갚았는지, 실제 지급자는 누구인지와 지급 때문에 어떤 채무가 소멸했는지를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단순히 가족이 대신 냈다는 설명만으로 출연의 성격과 액수까지 확정되지는 않는다.

고인의 돈을 인출해 변제한 경우와 상속인 자신의 돈을 출연한 경우도 구별한다. 지급계좌 명의만 아니라 돈의 출처와 자금 이동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속인 본인이 새로 부담한 채무를 지급한 것인지도 살펴야 고인의 채무를 없앤 출연과 혼동하지 않는다.

이 조문이 모든 장례비나 생활비를 우선 돌려준다는 뜻은 아니다. 조문은 상속채권자와 같은 권리를 정하므로,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단채권이나 최우선 배당이라고 적어서는 안 된다. 변제 사실이 상속의 승인 · 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별개의 쟁점이다.

고인의 채무 근거와 잔액 자료, 상속인의 이체내역, 채권자가 받은 돈과 소멸시킨 채무의 확인 자료를 모으자. 이미 상속인이 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래 채권과 변제를 위해 새로 출연한 돈을 나누어 기록한다. 권리의 존재, 인정될 금액과 배당 가능성을 한꺼번에 보장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해당 파산사건의 채권조사에 맞춰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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