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 소송을 냈어도 관재인에게 증명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질까

상속재산파산에서 신고채권에 이의가 있어 재판을 신청했다. 그 사실이 법원 기록에 있으니 배당도 자동으로 챙겨질까. 채권을 확정하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배당 단계에서 관재인에게 그 진행을 증명하는 일은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2조 제1항은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제외를 정한다. 채권자는 배당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관재인에게 조사확정재판 신청, 제463조 제1항의 소 제기 또는 소송 수계를 증명해야 한다. 증명하지 않으면 그 배당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재판 접수일만 적어 놓고 배당공고를 놓쳐서는 안 된다. 조사확정재판 등의 신청기한을 지켰는지와, 공고 뒤 관재인에게 무엇을 언제 증명했는지가 다른 확인 사항이다. 반대로 이 배당공고의 14일이 앞 단계의 재판 신청기한을 새로 늘려 준다는 뜻도 아니다.

제519조 제1호는 이의채권에 대해 법이 정한 재판 신청이나 소 제기 · 수계가 있는 경우 그 배당액을 임치하도록 한다. 다툼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다른 채권자에게 모두 나누는 것과, 몫을 두어 두고 결론을 기다리는 것은 다르다. 임치했다고 채권이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니다.

제528조는 제519조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임치한 배당액 등을 채권자를 위해 공탁하도록 정한다. 이때의 공탁을 지금 당장 해당 금액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다는 허락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어느 단계의 배당인지와 다툼의 결과, 실제 지급 관련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배당공고와 관재인 안내, 재판 접수증명, 소송 수계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고 관재인에게 보낸 자료도 남겨 두자. 제512조의 별제권자 부족액 소명 규정과도 대상이 다르다. 이 글은 이의채권자의 배당 단계 증명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공탁금 출급서류나 배당표 이의절차까지 대신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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