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했다면, 친생부인 허가

가령 재혼하지 않은 어머니가 협의이혼 신고 다섯 달 뒤 전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를 낳았다.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나 전남편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전남편과의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됐다면 친생부인 허가와 생부의 인지 허가 모두 청구할 수 없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그 등록을 다투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검토한다.

300일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센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36조 제1항). 혼인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보아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민법 제844조 제1항 및 제3항).

어머니나 전남편은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허가 심판을 청구한다(민법 제854조의2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2).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과 출생증명서로 이혼일과 출생일을 대조한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나 장기간 별거한 사정 등을 살펴 허가를 결정한다. 친생부인 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전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이 사라진다.

같은 상황에서 생부는 인지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55조의2 제3항은 인지 허가 심판이 확정된 뒤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해야 친생추정이 배제된다고 정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제57조 제1항의 계속 적용 시한은 2025년 5월 31일이었다.

출생신고의 법정 기한은 출생 후 1개월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어느 허가를 청구하든 심판을 준비하면서 그 기한 안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등록 상태와 해당 신고 방법 · 첨부서류를 확인한다. 친생부인 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서를 제시해 추정이 배제된 사실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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