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망한 뒤 지급된 퇴직금이라고 모두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이 누구에게 어떤 순위로 지급하도록 정했는지에 따라, 유족이 고유한 권리로 받는 사망퇴직금일 수 있다.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채권자들이 압류 · 추심을 했고, 유족들은 회사와 채권자 등을 상대로 지급과 반환을 요구했다. 회사의 단체협약 등은 사망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물려받는 재산인지, 그 규정이 정한 수령권자의 재산인지가 다퉈졌다.
대법원은 2023년 11월 16일 선고한 2018다283049 판결에서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런 단체협약 아래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다른 뜻을 표시하지 않는 한, 유족이 상속인 지위가 아니라 협약에 따라 직접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이유였다.
퇴직금에는 후불 임금과 공로보상뿐 아니라 사회보장 성격도 있다. 사망 당시 부양받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협약은 그 성격에 맞고, 노사가 정한 합리적인 지급 기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돈이 고인의 근로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재산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은 것이다.
다만 모든 회사의 사망퇴직금이 같은 결론이라는 뜻은 아니다. 판결의 전제는 근로기준법상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따르는 단체협약이고, 근로자가 이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도 구별했다. 퇴직금의 귀속과 이미 진행된 압류 · 배당을 어떤 방식으로 다툴지는 별개의 문제다.
회사의 단체협약 · 퇴직급여규정, 근로자의 별도 의사표시와 유족관계를 먼저 확인하자. 보험금이나 일반 예금과 한데 묶어 상속재산목록에 적기 전에, 이 돈의 수령권자가 어떤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지를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