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가족 관계가 자격을 막는 자리는 사외이사로, 개인 최대주주의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과 이사 · 감사 · 집행임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상법 제382조 제3항 제2호 · 제4호). 이런 가족이 상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등기한다(제317조 제2항 제8호). 감사에는 겸직 금지와 선임 때 3% 의결권 제한이 걸린다.
감사는 이사 · 직원을 겸하지 못한다
감사는 회사와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제411조). 이사나 직원인 가족이 감사 취임을 승낙하면 종전 자리를 사임한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주요주주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을 상근감사에서 빼는 제542조의10 제2항은 일정한 상장회사에만 적용된다.
감사 선임의 3% 제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3%를 넘는 주식은 감사 선임에서 의결권이 없고, 정관으로 더 낮출 수 있다(제409조 제2항). 대법원은 34 · 33 · 33%를 가진 세 주주가 각자 3%만 행사해 33% 두 주주의 찬성으로 감사를 뽑은 결의를 적법하다고 보았고, 3% 초과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도 뺀다고 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 2020년 개정 전 조문 사안).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나(제409조 제4항), 두면 지분이 가장 많은 가족 혼자서는 감사를 정하지 못할 수 있다.
가족과 회사의 거래
이사 ·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등이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고, 거래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라 이사가 1 · 2명이면 그 승인은 주주총회가 한다(제398조 · 제383조 제1항 ·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