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세 회사 모두 출자자 책임은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 인수가액 · 출자금액까지다(상법 제331조 · 제553조 · 제287조의7). 차이는 지분 양도, 정관 변경, 기관, 공시에 있다.
지분 양도
- 주식회사 : 자유롭게 양도하되 정관으로 이사회(이사 1 · 2명이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게 할 수 있고,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다(제335조 제1항 · 제2항 · 제383조 제4항).
- 유한회사 : 양도 · 상속할 수 있고 정관으로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제556조).
- 유한책임회사 : 다른 사원 동의 없이는 넘기지 못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집행 사원 전원 동의로 넘기며,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287조의8).
정관 변경
- 주식회사 :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제434조)
- 유한회사 : 총사원 반수 이상이면서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제585조 제1항)
- 유한책임회사 :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동의(제287조의16)
기관과 공시
- 주식회사 : 이사는 3명 이상이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1 · 2명도 되고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며(제383조 제1항 · 제409조 제4항), 정기총회 승인 뒤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한다(제449조 제3항).
- 유한회사 : 이사는 1명 이상, 감사는 정관으로 둘 수 있고(제561조 · 제568조 제1항), 대차대조표 공고 조항은 준용하지 않는다(제583조 제1항).
- 유한책임회사 :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자는 사원이 아니어도 된다(제287조의12 제1항). 업무집행자 아닌 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장부 열람과 업무 · 재산 검사를 할 수 있고(제287조의14 · 제277조), 재무제표는 본점에 5년 둔다(제287조의34 제1항).
외부감사는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와, 사원 수 등 요건이 더해진 유한회사가 받는다(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