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 출자자 · 임원 · 목적

먼저 결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 농업생산자단체가 합명 · 합자 · 유한책임 · 주식 · 유한회사로 세우고, 그 밖의 사람은 총출자액 80억 원 이하면 90%까지, 넘으면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뺀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다(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2항 · 시행령 제17조 제1항 · 제18조 제1항).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설립신고하고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안에 설립등기해야 성립한다(제19조 제5항 · 제19조의3 제1항).

농업인 기준

농업인은 1천㎡ 이상 농지 경영 · 경작, 농산물 연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연 90일 이상 농업 종사 중 하나인 사람 등이다(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임원 결격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부동산업 금지나 농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또는 벌금형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 집행유예 · 선고유예 중인 사람 등은 임원이 못 된다(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6).

사업 범위

사업은 농업 경영, 농산물 출하 · 유통 · 가공 · 판매 · 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부대사업 등이고(제19조의4 제1항 ·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농지를 활용 · 전용한 부동산업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외에는 금지된다(제19조의5). 비농업인 지분이 한도를 넘어 1년 이상 지나거나 범위 밖 사업을 하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제20조의3 제2항 제2호 · 제3호).

신고 · 등기

설립신고서에 정관, 사원 · 주주 · 임원 명부, 총회의사록, 출자자별 농업인 확인 서류, 출자 명세를 붙인다(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신고일부터 20일 안에 수리 여부 ·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 수리로 본다(제19조 제6항 · 제7항). 설립등기에 신고확인증, 농업인 · 출자한도 확인 서류를 붙인다(시행령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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