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가 결렬돼도 시효중단은 계속될까

법원에서 화해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나오지 않거나 합의가 안 되었다면, 화해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문제를 계속 미뤄서는 안 된다. 민법 제173조는 화해를 위한 소환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때 1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가상의 사례로 개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화해를 위한 소환 절차를 밟았는데, 정해진 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했다고 하자. 기일이 있었다는 자료만 챙기고 이후 소를 내지 않은 채 기다린다면 제173조의 후속 요건을 놓칠 수 있다. 상대방이 나왔지만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문은 같은 요건을 정한다. 무엇을 신청했고 실제 기일에서 어떻게 끝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은 임의출석으로 화해를 시도했으나 성립하지 않은 때에도 같다고 정한다. 전화나 문자로 사적인 협상을 했다는 사실을 법정 화해 절차와 바로 같은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른 조정 절차에도 그 규정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불출석인지, 출석했지만 불성립인지, 임의출석의 경우인지 실제 기록에 맞춰 구분하고 필요한 소 제기 기한을 검토해야 한다. 조문이 정한 1월을 임의로 언제나 30일이라고 바꾸어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

화해 신청과 소환 자료는 어떤 절차를 진행했는지를, 기일 기록과 불성립 자료는 출석 여부 및 결과와 그 날짜를 확인하게 한다. 소장 제출 및 접수 자료는 후속 소를 언제 제기했는지를 보여 준다. 화해를 신청한 날만 적고 불출석이나 불성립의 경과를 빠뜨리면 후속 기한을 검토하기 어렵다. 원래 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이미 진행된 다른 절차도 함께 정리하되 단순히 화해를 시도했다는 기억으로 시효중단의 유지 여부를 대신 판단하지 않는다. 화해가 끝난 즉시 그 결과와 날짜를 확인하고, 제173조가 요구하는 1월 안의 소 제기 여부를 실제 접수 자료와 대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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