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종기가 미뤄졌는데 통지가 없다면

경매법원에 보증금 배당요구서를 냈던 세입자가 사건을 다시 조회하다가 종기 날짜가 뒤로 미뤄진 것을 봤다. 우편으로 새 날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연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할 수 있고, 이미 배당요구를 한 사람에게는 그 고지를 다시 하지 않는다.

배당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전에 정하는 날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종기를 연기하면, 연기된 종기를 공고하고 법이 정한 채권자에게 고지하거나 채권신고를 최고하는 절차가 뒤따른다. 종기를 처음 정할 때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서도, 이미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복 통지를 생략하는 구조다.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하더라도, 이미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종기 고지와 채권신고 최고를 다시 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 · 제7항이 정한 내용이다. 세입자는 새 우편을 기다리기보다 사건의 종기 공고와 접수 내역을 대조해 자신이 낸 서류가 해당 경매에 배당요구로 접수됐는지 확인할 일이다. 날짜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에 낸 배당요구가 없던 일이 된 것으로 볼 이유는 없다.

아직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라면, 매각기일이 미뤄졌다는 소식과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 결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경매 공고에서 사건번호와 종기 날짜를 찾고, 법원이 실제로 어느 종기를 정했는지 확인한 뒤 그 날짜에 맞춰 서류를 낸다. 연기를 신청했거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늘어났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 종기 연기는 법원이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해 결정하는 절차이며, 개별 채권자의 배당순위나 보증금이 전액 회수되는지는 그 결정과 별도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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