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강제경매를 일시정지시켰더라도 배가 계속 묶여 있다면, 채무자는 법정 서류와 보증을 갖춰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81조의 특별절차이므로 단순히 담보금을 마련했다는 이유만으로 배를 풀어 달라고 할 수는 없다. 매수신고 전이라는 시한과 보증할 채권의 범위도 함께 충족할 일이다.
제출할 서류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해야 한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 정본, 또는 집행할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받았거나 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했다는 취지의 증서가 그 대상이다. 보증은 압류채권자뿐 아니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해야 한다. 채무자가 신청채권자의 원금만 계산했다면, 다른 배당요구채권과 비용이 빠졌는지 다시 살펴보자.
예컨대 일시정지 재판을 받은 채무자가 보증을 제공해 선박을 매각절차에서 벗어나게 하더라도, 배당절차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서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으면 법원에는 그 보증금을 배당할 의무가 있다. 보증을 제공해 취소받는 것은 채무가 없어졌다는 판단과 다르며, 나중에 보증금이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자금 계획에 반영하자.
보증 방식은 민사집행규칙 제104조를 대조하자. 금전이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 증명문서, 또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은행 등의 지급보증위탁계약 증명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뒤의 방식은 미리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 정본이나 변제 · 유예 증서, 채권계산 자료와 보증 문서를 준비하고, 사건기록에서는 이미 매수신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자. 매각 후에 같은 절차를 소급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