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경매 개시결정 뒤 두 달이 지났는데 배를 찾지 못했다면, 법원은 일정한 조건에서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83조는 시간 경과만으로 자동 취소된다고 정하지 않는다. 개시결정일부터 두 달이 될 때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받지 못했고, 선박이 있는 곳도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
두 요건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서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배의 정박 장소가 밝혀져 있다면, 소재불명까지 필요한 제183조의 취소 요건과는 차이가 있다. 반대로 선박 위치에 관한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개시결정 직후 곧바로 이 조항의 두 달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아니다. 기준일은 신청서 제출일이나 채권자가 마지막으로 배를 본 날이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이다.
가령 채권자가 오래된 입항 자료만 첨부했고 집행관이 현장에 갔을 때 배가 이미 떠났다면, 문서 수취 실패와 현재 위치 확인을 따로 살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97조에 따라 집행관은 국적증서 등을 받으려 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그 신고에 증서를 못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적혀 있는지, 그 뒤 소재 확인 자료가 추가됐는지를 사건기록에서 읽어 보자. 한 번의 수취 실패가 바로 최종 취소결정은 아니다.
채권자는 개시결정문에서 기준일을 잡고, 수취 불능 신고와 입출항 · 정박 확인자료에서 문서 확보 상태와 현재 위치를 각각 대조하자. 배가 발견됐다면 확인한 장소와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지 검토할 일이다. 단순히 경매사건이 계속 표시된다는 이유로 집행이 순조롭다고 볼 수도 없다. 법원이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인지와, 추가 소재 확인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이 규정은 소재불명 상태의 선박 집행을 정리하는 절차이며, 배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로 채권이 없어지는 규정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