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 준 사람이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새 건물에 아직 등기기록이 없다. 건축허가를 받고 지었으며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독립된 건물이라면, 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제경매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경매신청에 붙일 자료는 이미 등기된 건물과 달라진다.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미등기 건물의 경매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세 갈래로 정한다. 채무자가 그 건물의 소유자라는 자료, 경매할 건물의 위치와 형태를 특정하는 자료, 적법한 건축허가나 신고에 관한 자료다. 판결에서 돈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았어도, 경매로 팔 건물이 실제 채무자 소유인지는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함께 소유 증명, 지번 · 구조 · 면적 증명,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증명 서류를 내야 한다. 이 자료 가운데 지번 · 구조 · 면적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해당 사항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제4항). 법원이 집행관에게 조사를 맡기는 절차로, 소유 증명이나 건축허가 자료까지 모두 대신 마련해 주는 규정은 아니다.
집행관은 조사한 건물의 지번 · 구조 · 면적과 도면 · 사진을 법원에 낸다. 실제 건물이 허가 또는 신고된 건물과 같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경매신청은 각하된다(민사집행규칙 제42조). 신청 전에는 건축허가서나 신고자료, 공사 계약과 소유를 확인할 자료를 나누어 모으고, 현장 사진과 도면에서 어느 건물을 팔려는지 맞춰 보자. 공적 장부를 관리하는 기관에는 해당 사항의 증명을 청구할 수 있으며, 면적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신청서에 조사할 사항과 그 이유를 함께 적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