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일부만 졌다면 부담 비율은 법원이 정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이 된다(제109조 제1항). 판결에 액수가 없으면 상대방은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한다(제110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산정 방식
- 기준 : 보수계약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변호사를 여럿 선임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 별표 : 300만원까지 부분은 30만원이고, 초과 부분은 2,000만원까지 10%, 5,000만원까지 8%, 1억원까지 6%, 1억5천만원까지 4%, 2억원까지 2%, 5억원까지 1%, 5억원 초과 0.5%를 구간마다 곱해 더한다(같은 규칙 별표).
- 2분의 1 : 피고의 전부자백 · 자백간주 · 무변론 판결과 이행권고결정은 위 금액의 2분의 1이다(같은 규칙 제5조).
- 조정 : 법원은 전부 산입이 현저히 부당하면 감액할 수 있고, 현저히 부당하게 낮으면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다(제6조).
확정 절차에서 할 일
법원은 결정 전에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주고, 진술과 기간 안의 비용계산서 제출을 최고한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비용을 나눠 부담한다면 그 기간 안에 자기 계산서를 내야 대등액 상계가 된다. 내지 않으면 신청인 비용만 결정될 수 있어 따로 확정결정을 신청한다(제111조 제2항, 제112조). 확정결정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사법보좌관이 한 결정이면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한다(제110조 제3항, 제444조 제1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