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하지 않은 고인 세금도 재단채권이 될까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인이 체납세금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상속재산파산에서도 그 세금을 제외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나누면 될까.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넘어오는 문제와 고인의 재산을 청산할 때 조세채권을 분류하는 문제는 다르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16일 자 2024그775 결정에서 이를 구별했다. 고인은 생전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체납했고, 사망 뒤 그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됐다. 관재인은 토지를 환가한 돈으로 체납조세 등을 변제하기 위한 허가를 구했다.

채권자는 상속인들이 고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채권의 처리를 다투었다.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는 구 세법에 따른 납세승계 한도를 설명하면서도, 그 한도만으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의 재단채권 분류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인에 대해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상속재산파산에서도 재단채권이 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후순위파산채권은 제외한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본문이며, 가족이 고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세금은 고인이 사망 당시 체납하고 있던 조세였다. 사망 뒤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면서 새로 부담한 세금과 섞지 말자. 제473조 제2호도 파산선고 뒤 원인에서 생긴 청구권에는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것이라는 조건을 따로 둔다. 고지서의 납세자와 세목, 원인이 된 거래 및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관재인의 신청을 허가한 원심에 특별항고사유가 없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다. 이 결정을 모든 조세의 전액 지급이나 일정한 안분율을 보장하는 근거로 읽어서는 안 된다. 상속인의 납세승계 자료와 고인의 체납 내역을 나누고, 실제 재단채권으로 처리한 항목 및 법원 허가 내용을 함께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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