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인의 부인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기한과 같을까

상속재산파산에서 관재인이 과거의 재산 처분을 되돌리려 한다. 채권자가 민사소송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할 때의 기한을 그대로 쓰면 될까. 같은 거래를 문제 삼더라도 누가 어느 권리를 행사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기간이 달라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 전단은 부인권을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한다. 거래를 알게 된 날부터 2년이라고 쓰인 조항이 아니다. 선고 결정과 그 날짜를 먼저 확인할 이유다.

같은 조 후단에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 제39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후단은 제391조 각 호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상속재산파산에서 문제 되는 모든 유형의 행위에 아무 구별 없이 10년을 붙여서는 안 된다.

한편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하도록 한다. 따라서 민사상 취소기간의 1년 · 5년을 관재인의 부인권에 옮기거나, 관재인의 2년 · 10년을 채권자의 취소소송에 옮겨서는 안 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부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0조에 따른 준용과 대상 행위를 살펴야 한다. 부인 사유를 갖췄는지와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는지도 별개다. 기간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선의인 상대방의 보호 등 각 유형의 조건을 생략할 수도 없다.

과거 계약서와 지급자료, 등기기록, 파산선고 결정 및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서류를 모아 보자. 문제 되는 행위와 주장할 권리, 행사하는 주체, 각 날짜를 먼저 구별해야 한다. 이 글은 모든 기간의 중단이나 예외까지 판단하는 안내가 아니라, 서로 다른 권리의 기산점과 기간을 혼용하지 않기 위한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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