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에서 관재인이 과거의 재산 처분을 되돌리려 한다. 채권자가 민사소송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할 때의 기한을 그대로 쓰면 될까. 같은 거래를 문제 삼더라도 누가 어느 권리를 행사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기간이 달라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 전단은 부인권을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한다. 거래를 알게 된 날부터 2년이라고 쓰인 조항이 아니다. 선고 결정과 그 날짜를 먼저 확인할 이유다.
같은 조 후단에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 제39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후단은 제391조 각 호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상속재산파산에서 문제 되는 모든 유형의 행위에 아무 구별 없이 10년을 붙여서는 안 된다.
한편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하도록 한다. 따라서 민사상 취소기간의 1년 · 5년을 관재인의 부인권에 옮기거나, 관재인의 2년 · 10년을 채권자의 취소소송에 옮겨서는 안 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부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0조에 따른 준용과 대상 행위를 살펴야 한다. 부인 사유를 갖췄는지와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는지도 별개다. 기간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선의인 상대방의 보호 등 각 유형의 조건을 생략할 수도 없다.
과거 계약서와 지급자료, 등기기록, 파산선고 결정 및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서류를 모아 보자. 문제 되는 행위와 주장할 권리, 행사하는 주체, 각 날짜를 먼저 구별해야 한다. 이 글은 모든 기간의 중단이나 예외까지 판단하는 안내가 아니라, 서로 다른 권리의 기산점과 기간을 혼용하지 않기 위한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