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이 멀리 산다는 이유로 한 사람에게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을 모두 맡기려면, 위임장이 두 장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법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 없이 동일한 법률행위의 양쪽 당사자를 함께 대리하지 못하도록 한다. 서류를 모으는 편의와 계약 조건을 양쪽 대신 정할 권한은 구별해야 한다.
매매가격을 정하거나 하자에 관한 책임을 협상할 때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 한쪽에는 유리한 조건이 다른 쪽에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같은 대리인이 두 쪽을 맡는 구조 자체를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양쪽 가족을 잘 안다는 사정이 본인 허락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자기와 계약하는 자기계약도 함께 제한한다. 매도인의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매수하는 상황이라면, 매도인이 그 구조를 허락했는지 살펴야 한다. 통상적인 매도 위임만 있었다는 자료와 그 대리인 자신에게 팔아도 된다는 허락이 있었다는 자료는 설명하는 권한의 범위가 다르다.
다만 제124조 단서는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미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는 일과 새로운 매매 조건을 정하거나 바꾸는 일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다.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가격이나 담보 부담을 조정하는 일을 단순히 남은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행의 예외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쪽 위임장과 별도 동의 문서, 이미 체결한 계약서, 이번에 대신 하려는 행위의 내용을 함께 대조한다. 각 본인이 어떤 대리 구조를 알고 허락했는지, 기존 의무를 이행하는 단계인지 새로운 합의를 만드는 단계인지 드러나야 한다. 이번 규정은 같은 사람이 양쪽을 맡는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며, 서류 전달만 도왔다는 사실과도 구별해야 한다. 대리할 사람을 정하기 전에 맡길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권한의 공백을 찾는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