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쓰게 하면서 지상권 기간을 3년으로 적었다고 해도 그 기간만으로 언제나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280조는 지상권 설정 목적에 따라 최단존속기간을 두고, 그보다 짧게 정하면 법정 기간까지 늘어나도록 한다. 서로 서명한 기간이라는 사실만으로 최단기간 규칙을 피할 수는 없다.
기간은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석조 · 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건물 외 공작물은 5년이 최단기간이다. 따라서 건물이나 시설의 이름을 계약서에 대충 적어 두면, 어느 최단기간이 적용되는지부터 다툴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목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3년으로 정한 상황이라면,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의 짧은 기간을 그대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제280조 제2항이 그 목적에 해당하는 최단기간까지 늘리기 때문이다. 단순 토지 임대차를 체결한 경우와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도 구별해야 이 설명을 다른 계약에 잘못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간 자체를 적지 않은 때도 기준이 없지는 않다. 제281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제280조의 최단기간으로 하고, 제2항은 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면 15년 기준이 되는 건물 소유 목적으로 본다. 빈칸을 두면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법이 정한 효과가 다를 수 있다.
확인할 자료는 지상권 설정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설정 당시 목적과 건물 · 시설의 구조를 보여 주는 도면이나 관련 자료다. 현재 사용 모습만 보지 말고 처음 어떤 소유 목적과 구조를 정했는지를 대조해야 한다. 그 자료로 목적 유형을 정한 다음 약정기간과 법정 최단기간을 비교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규칙을 적용한다. 짧게 적는 것보다 어떤 권리를 어떤 목적으로 설정하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 토지 반환 일정을 정확히 잡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