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뒤 고인의 채무에 관한 승계집행문이 도착했다. 채권자가 이제야 상속빚이 생겼다며 다시 소송하면, 송달일이 면책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될까. 상속으로 채무를 승계한 때와 그 집행서류를 받은 때는 구별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8일 선고한 2024나7931 판결에서 상속인에게 지급을 명한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고인은 2019년 사망했고, 상속인은 2021년 파산 · 면책을 신청하면서 해당 판결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었다. 면책결정은 같은 해 확정됐다.
채권자는 2023년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에게 송달했다. 그 송달 후 승인 · 포기를 선택할 3개월이 지나야 고인의 채무가 상속된 것이므로 면책 이후의 빚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민법 제1005조의 상속개시와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법원은 상속인이 늦어도 파산 · 면책신청 무렵에는 고인의 사망과 자신의 상속채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상속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다는 진술이 있었고, 누가 상속인인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면책결정 전에 상속된 채무라고 보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책임 면제와 예외를 정한다. 이 판결은 채권자가 집행문을 언제 송달하느냐에 따라 이미 생긴 면책효력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면책 뒤 실제로 새로 생긴 채무나 비면책채권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고인 사망일과 파산신청일, 채권자목록과 관재인 보고, 면책결정 · 확정일 및 승계집행문을 함께 대조하자. 법원은 면책으로 채무 자체가 없어졌다고 하지 않고 해당 소송의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했다. 뒤늦은 집행문 송달만으로 상속시점이 옮겨진다는 설명과, 실제 면책범위에 관한 문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