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내용증명은 문서 내용과 발송일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등기우편이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창구에는 원본과 등본 2통을 내고,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한다(제48조 제1항 · 제3항). 갚으라는 요구(최고)는 채무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고,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소 제기 · 가압류 등을 하면 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11조 제1항, 제174조). 기한 없는 채무는 요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지만(제387조 제2항),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한다(제603조 제2항).
적을 것
- 채권 : 언제 · 얼마를 · 무슨 원인으로 주었는지와 변제기
- 요구 : 갚을 금액 · 상당한 반환 기한 · 입금 계좌, 기한을 넘기면 밟을 법적 절차
- 정정 : 여백에 정정 글자 수를 적고 도장이나 서명을 하며, 접수 뒤에는 고칠 수 없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 제3항).
보내는 법
- 도달 확인 : 배달일자 · 수취인은 배달증명으로 증명받는다(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
- 다시 보낼 때 : 소 제기 등을 한 때부터 거슬러 6개월 안의 최고 때 시효가 중단되고, 그 최고가 시효 완성 뒤면 중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반송되면
수취인 불명 · 폐문부재로 돌아온 내용증명은 도달하지 않아 최고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11조 제1항). 시효 완성이 가까우면 소 제기나 가압류 신청으로 중단시킨다(민법 제168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돌아온 우편물은 채무자 초본 신청의 증명자료가 되므로 채권 · 채무관계를 꼭 적는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 라목 · 비고 3).
앞 글의 금액 · 변제기를 이 문서에 옮기고, 지연손해금 이율은 다음 글에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