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법 — 무엇을 적고 어떻게 보내나

먼저 결론

내용증명은 문서 내용과 발송일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등기우편이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창구에는 원본과 등본 2통을 내고,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한다(제48조 제1항 · 제3항). 갚으라는 요구(최고)는 채무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고,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소 제기 · 가압류 등을 하면 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11조 제1항, 제174조). 기한 없는 채무는 요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지만(제387조 제2항),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한다(제603조 제2항).

적을 것

  • 채권 : 언제 · 얼마를 · 무슨 원인으로 주었는지와 변제기
  • 요구 : 갚을 금액 · 상당한 반환 기한 · 입금 계좌, 기한을 넘기면 밟을 법적 절차
  • 정정 : 여백에 정정 글자 수를 적고 도장이나 서명을 하며, 접수 뒤에는 고칠 수 없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 제3항).

보내는 법

  • 도달 확인 : 배달일자 · 수취인은 배달증명으로 증명받는다(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
  • 다시 보낼 때 : 소 제기 등을 한 때부터 거슬러 6개월 안의 최고 때 시효가 중단되고, 그 최고가 시효 완성 뒤면 중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반송되면

수취인 불명 · 폐문부재로 돌아온 내용증명은 도달하지 않아 최고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11조 제1항). 시효 완성이 가까우면 소 제기나 가압류 신청으로 중단시킨다(민법 제168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돌아온 우편물은 채무자 초본 신청의 증명자료가 되므로 채권 · 채무관계를 꼭 적는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 라목 · 비고 3).

앞 글의 금액 · 변제기를 이 문서에 옮기고, 지연손해금 이율은 다음 글에서 정한다.

흐름 : 회수 전 점검 → 이 글 → 지연손해금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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