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은 몇 %로 청구하나 — 약정이율 · 법정이율 · 소송촉진법 이율

먼저 결론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7조 제2항). 법령 제한 안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연 5% · 상행위로 생긴 채무 연 6%) 이상이면 약정이율, 낮거나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다(민법 제397조 제1항, 제379조, 상법 제54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판결에서는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므로, 약정이율이 그보다 낮으면 그때부터 연 12%로 청구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기간을 나눠 적는다

  • 변제기까지 : 이자 약정이 있으면, 돈을 넘겨받은 때부터 약정이자를 계산한다(민법 제600조).
  • 지체 시점 : 기한 없는 채무는 앞 단계 내용증명을 받은 때부터(민법 제387조 제2항),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내용증명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부터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603조 제2항).
  • 송달 뒤 : 약정이율이 연 12%보다 높으면 계속 약정이율로 청구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다만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약정이율의 상한

  • 이자 :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2021. 7. 7. 전에 맺은 계약은 갱신 전까지 약정 당시 상한)이고, 넘는 부분은 무효다.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므로 원금에서 빼고 청구한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 제4항과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부칙).
  • 지연배상 : 미리 정한 배상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다(같은 법 제6조).

정한 이율과 기간은 소장 청구취지에 쓰고, 대여를 증명할 자료는 다음 글에서 본다.

흐름 : 내용증명 보내기 → 이 글 → 차용증 없는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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