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법원은 재산조회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고(민사집행법 제75조 제1항),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그 결과를 열람 · 출력해 압류 신청에 쓴다(민사집행규칙 제38조, 재산조회규칙 제13조). 누구든지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76조).
앞 단계에서 회보가 끝난 결과를 압류로 넘기는 단계다.
결과를 보는 법
- 신청 : 조회한 법원에 채권자 · 대리인과 채무자의 인적사항, 재산조회 사건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한다.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다른 채권자도 집행권원 사본을 내면 신청할 수 있다(재산조회규칙 제13조 제1항 · 제2항).
- 방법 : 모니터 열람이나 출력물 교부로 한다(제14조 제2항 · 제3항).
- 수수료 : 그 사건 당사자는 출력물 수수료만 수입인지로 낸다(제15조 제2항 · 제3항).
압류로 잇기
- 토지 · 건물은 그 소재지 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예금 · 보험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에 금융기관 · 보험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명령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79조 제1항 · 제223조 · 제224조 제1항).
- 자동차 · 건설기계는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에, 특허권 등은 그 밖의 재산권 집행으로 신청한다(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제1항 · 제13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51조).
-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안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재산조회규칙 별표 주). 결과를 확인하면 바로 압류를 신청한다.
조회로도 다 받지 못하면,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조서 · 공정증서는 작성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갚지 않는 등의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흐름 : 조회 절차 · 비용 → 이 글 → 명부 등재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