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담보를 없애면 보증인은 전액 책임질까

가상 사례다. 채권자가 빚이 남았는데도 착오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해 등기가 지워졌다. 뒤이어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했으나 담보부동산에는 선순위 권리도 있었다. 보증인은 법정대위자이고 말소에 채권자 과실이 있다는 전제다. 면책범위는 담보로 상환받을 수 있었던 부분과 연결해야 한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변제하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정한다. 제485조는 이렇게 대위할 사람이 있을 때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하면, 그로 인해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사람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따라서 담보의 상실 · 감소, 채권자의 고의 · 과실, 그 결과 상환받지 못하게 된 범위를 연결해야 한다. 담보가 있었으니 보증액 전부가 없어진다고 주장하거나, 담보가 사라져도 보증 약정은 있으니 무조건 전액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면 조문의 한도를 놓친다. 면책범위의 기준은 담보상실 때문에 상환받을 수 없게 된 부분이다.

사례의 보증인은 원래 담보가 어떤 채무를 어느 범위에서 확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기부의 채권최고액만을 실제 상환 가능액과 같게 볼 수는 없다. 담보의 가치와 선순위 부담 등을 함께 살펴 실제로 어느 범위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었는지 자료를 갖춰야 한다.

보증계약과 채무 내역은 보증책임의 출발 범위를 보여 준다. 담보계약과 등기 변동 자료는 원래 담보의 내용과 소멸 시점을, 말소 관련 요청 · 회신은 채권자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밝힌다. 담보물 가치와 선순위 권리 자료는 담보를 유지했다면 상환받을 수 있었던 범위를 검토하는 데 쓴다. 단순히 지금 담보가 없다는 자료와 상환불능의 원인을 설명하는 자료는 역할이 다르다.

채권자도 담보상실 경위에 대한 반박과 상환불능 금액에 대한 반박을 나누어야 한다. 보증인은 갚은 뒤 구상 문제에 앞서 법정대위할 담보가 채권자 잘못으로 줄었는지 먼저 대조할 수 있다. 담보 말소와 상환불능액을 연결해 면책범위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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