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의사록 인증 여부, 법무사 업무 범위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이사를 맡더라도 임기가 끝나고 적법하게 다시 선임되면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2주’는 등기신청기간이지 중임 자체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 정정
임기만료일부터 2주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중임등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임인지 퇴임 후 취임인지 여부는 재선임 결의와 취임승낙이 임기만료 전후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로 판단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기
이사의 임기와 감사의 임기, 중임과 퇴임 후 취임, 등기 지연 과태료의 판단 순서를 5분 20초 영상으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영상은 전체 흐름을 보여 주고, 아래 글은 근거 조문과 실무 절차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임원변경등기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사록 인증이 필요한 사건이면 공증비용이 더해지고, 법무사에게 의사록 작성 · 공증대행 · 등기신청을 맡기면 업무 범위에 따른 보수가 발생합니다.
| 비용 항목 | 산정 기준 | 달라지는 이유 |
|---|---|---|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기 원인과 본점 소재지 |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적용 세율 |
| 등기신청수수료 | 신청 방식 | 전자 · 서면신청 구분 |
| 공증비용 | 의사록 인증 대상인지 | 회사 형태 · 자본금 · 주주 구성과 결의 방식 |
| 법무사 보수 | 변경 임원 수와 서류 작성 범위 | 중임 · 사임 · 취임 · 대표권 변경의 조합 |
따라서 모든 회사에 같은 총액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부와 정관, 주주명부, 임원별 취임일을 확인한 뒤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대표권 변경과 의사록 인증이 함께 있는 사건은 단순한 이사 중임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법 제383조는 이사의 임기를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정관으로 그 임기를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때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의 취임일에 단순히 3년을 더한 날이 항상 퇴임일은 아닙니다.
감사의 임기는 상법 제410조에 따라 취임 후 3년 안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때까지입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 계산식을 하나로 묶으면 오류가 생깁니다.
정관과 등기부를 함께 봅니다
등기부에는 취임일이 나오지만 정관의 임기 연장조항과 결산기까지 모두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임원별 임기를 계산할 때는 주주총회의사록과 정관도 같이 확인합니다.
2주가 지나면 중임등기를 할 수 없나
아닙니다. 상법 제317조 제4항과 같은 법 제183조는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할 기간을 정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등기 해태와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지만, 늦게 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중임이 퇴임 후 취임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중임으로 처리하는 경우
종전 임원의 임기가 끊기지 않도록 재선임 결의와 취임승낙이 이어진 경우에는 중임등기를 합니다. 등기신청이 2주 뒤에 접수되더라도 등기원인은 중임이고, 신청기간을 넘긴 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퇴임과 취임으로 나누는 경우
임기가 끝난 뒤 나중에 새로 선임결의와 취임승낙이 이루어져 두 지위 사이에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퇴임과 취임으로 나누어 등기합니다. 판단 기준은 접수일이 아니라 결의일, 취임승낙일, 정관상 임기와 효력 발생시점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이사의 권리와 의무도 바로 끝나나
원칙적으로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다만 퇴임 때문에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 수가 부족해지면 상법 제386조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이사의 권리와 의무가 이어집니다. 모든 퇴임이사가 변경등기 때까지 계속 재직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틀립니다.
대법원 2004마800 결정도 필요한 이사 수가 부족한 경우 퇴임이사의 권리 · 의무가 계속되는 상황을 전제로, 후임 이사가 취임한 때부터 퇴임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임원 수가 부족하지 않은 회사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 지연 과태료는 누가 얼마를 내나
상법 제635조는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법에는 ‘한 달이면 얼마, 1년이면 얼마’라는 고정표가 없습니다. 지연기간과 사유, 위반 횟수 등 사건의 사정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과태료 대상자를 언제나 현재 대표이사 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업등기법 제23조가 정한 등기신청 의무와 각 대표자의 재임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마120 결정도 대표자가 여러 차례 바뀐 사건에서 각 대표자가 재임한 기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공식 과태료표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통지서가 언제 어느 주소로 오는지, 회사가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까지 등기 글에서 일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과태료 결정과 세무처리는 결정문과 회사 사정을 기준으로 따로 검토합니다.
임원변경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1단계 : 임기와 변경일을 확정합니다. 등기부, 정관, 과거 의사록을 대조해 임원별 임기만료일과 결의 필요일을 계산합니다.
2단계 : 회사기관의 결의를 준비합니다. 이사 ·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가 기본이고, 대표할 이사를 정하는 기관은 이사회 유무와 정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3단계 : 의사록 인증과 첨부서류를 확정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른 의사록 인증 대상과 예외를 확인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서류, 취임승낙서와 사임서는 변경 원인과 회사 구조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4단계 : 공과금을 납부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완료 뒤에는 임원 이름, 취임일, 대표권과 대표이사 주소가 신청 내용대로 반영되었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대표이사 주소가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
등기부에 주소가 기재되는 대표자는 주소가 변경되면 그 변경등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원 임기는 등기부와 정관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개인의 전입 사실은 회사 밖에서 자동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대표자가 이사한 때에는 회사의 등기 담당자에게 바로 알리는 내부 절차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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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주가 지나면 같은 사람을 중임할 수 없나요?
중임 여부는 재선임 결의와 취임승낙이 임기만료와 연속되는지로 판단합니다. 등기신청이 2주를 넘겼다는 사실은 과태료 문제이지 중임의 성립 여부를 바꾸는 기준은 아닙니다.
Q. 임기가 끝나면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퇴임하나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임원 수가 부족해지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와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과태료 금액을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나요?
법에는 500만원 이하라는 상한이 있을 뿐 지연기간별 고정금액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지연기간과 사유 등 사건의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Q. 임원 개인 인감증명서는 항상 2통 필요한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임 · 중임 · 사임의 구분, 의사록 인증 여부, 본인확인 방식에 따라 필요한 통수와 서류가 달라집니다.
임원변경등기 비용과 절차의 결론
임원변경등기는 2주라는 숫자만 외워서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정관상 임기, 재선임 결의와 승낙의 시점, 필요한 임원 수, 대표권과 의사록 인증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비용과 서류가 정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