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이사 1명이면 된다는데 왜 등기가 안 될까

1인 법인 설립에서 발기인 겸 유일한 이사는 설립조사 · 보고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발기인이 아니면서 주식을 인수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 처리합니다. 주주 1명과 이사 1명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말과 설립조사까지 혼자 할 수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1인 법인 설립 방법과 조사보고자를 감사로 선임한 뒤 사임시키는 실무 경로를 영상으로 설명합니다.

실무 답변

보통은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합니다. 상법에는 임원 전원이 조사할 수 없을 때 공증인에게 맡기는 규정이 있지만, 제가 2004년 개업 이후 처리한 법인 설립 중 공증인 방식으로 진행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통의 1인 법인 설립에 공증인 조사까지 붙이면 절차와 비용 면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1인 법인 설립에서 왜 설립조사보고가 문제되나

발기설립에서는 주식 인수와 납입이 끝난 뒤 이사와 감사가 설립경과를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상법 제298조 제1항). 상법 제298조 제2항은 발기인이었던 이사 · 감사, 현물출자자 등 일정한 이해관계인이 이 조사 · 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1인 주주가 발기인이면서 유일한 이사라면 설립조사 · 보고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발기인이 아니고 주식도 없는 이사 또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합니다. 임원 전원이 조사할 수 없다면 이사는 공증인에게 조사 · 보고를 맡겨야 한다는 규정도 있지만(상법 제298조 제3항), 보통의 1인 법인 설립에서 사용하는 통상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구분실무상 위치주의할 점
주식 없는 이사 · 감사의 조사 · 보고일반적인 처리 방식등기되는 순간 실제 이사 · 감사의 법적 지위를 가짐
공증인 조사 · 보고임원 전원이 부적격일 때의 법정 안전장치절차 · 비용 부담이 커 통상 사용하지 않음

그래서 처음부터 두 방식을 대등한 비용 선택지처럼 비교하지 않습니다. 조사보고자를 누가 맡을지, 그 임원이 설립 후에도 실제 경영에 참여할지, 사임한다면 변경등기를 언제 할지를 한 흐름으로 정합니다.

이사 1명과 이사 2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상법 제383조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대표이사를 정한다고 생각하면 서류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정관으로 대표할 이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대표할 이사를 정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기부에 어떤 직함이 표시되는지는 이사 수 하나가 아니라 정관, 선임결의와 등기사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직함만 보고 임원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라는 표기를 얻기 위해 가족을 이사로 올리면 그 가족도 상법상 이사가 됩니다. 설립 뒤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책임과 사임등기까지 먼저 설명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름만 올린 이사도 책임을 질 수 있나

그렇습니다. 등기된 이사는 회사를 위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상법 제399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상법 제401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보수라는 사정만으로 이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다94097 판결은 대표이사가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3191 판결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은 임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정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사보고를 위해 선임한 임원을 “이름만 잠깐 빌리는 사람”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설립 직후 사임할 예정이라면 회사에 필요한 임원 수와 정관을 확인한 다음 사임일, 후임자 선임 여부와 변경등기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합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을 임원으로 올려도 되나

일반 직장인

현재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겸직승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법인과 현재 회사가 동종영업 관계인지, 영업비밀이나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무보수 신고나 4대보험 처리가 현재 직장에 아무 영향도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영리업무와 겸직을 제한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와 제26조는 금지되는 영리업무와 겸직허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직 · 지방직을 구분해 소속 기관의 사전 판단을 받지 않은 채 편의상 임원으로 선임해서는 안 됩니다.

1인 법인 설립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

설립비용은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 과밀억제권역 중과 여부, 조사보고자 임원의 선임 · 사임 여부, 정관과 의사록 작성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 비용, 법무사 보수를 구분해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보고자 임원이 설립 직후 사임하는 구조라면 설립등기 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사임결의와 변경등기 비용도 함께 계산합니다. 공증인 조사 · 보고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보통의 1인 법인 설립 견적에서 임원 방식과 나란히 비교하는 통상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1인 법인 설립 준비서류는 무엇인가

상호, 본점, 목적, 자본금, 주식 수와 액면금액, 임원 구성, 사업연도부터 정합니다. 그다음 발기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서류, 자본금 납입을 증명할 자료, 조사보고자의 자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누가 조사보고자 임원을 맡고 설립 후에도 남을지에 따라 취임 · 사임과 변경등기 서류가 달라집니다. 인터넷의 공통 체크리스트를 먼저 발급하기보다 정관과 임원구조를 확정한 뒤 사건별 목록을 받는 편이 낭비가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은 무조건 두 사람이 있어야 설립되나요?

회사는 주주 1명과 이사 1명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 당시 발기인 겸 이사는 조사보고를 직접 할 수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합니다. 공증인 방식도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통상적인 1인 법인 설립에서 실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Q. 조사보고를 위해 가족을 이사로 올려도 되나요?

선임은 가능하지만 단순한 명의대여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된 때부터 실제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지므로 본인의 동의, 겸직 제한, 사임계획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조사보고자가 설립 뒤 3년 동안 이사로 남아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회사의 정관과 필요한 임원 수를 확인한 뒤 사임과 변경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무보수 이사는 책임이 없나요?

무보수 여부와 이사의 법적 책임은 별개입니다. 회사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선임 전에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1인 법인 설립의 결론

1인 법인 설립에서 먼저 정할 것은 ‘누구 이름을 빌릴까’가 아닙니다. 조사보고 방식, 설립 후 이사 수, 대표권, 겸직 제한과 퇴임계획을 한 번에 설계해야 불필요한 임원등기와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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