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2027년 9월 5일까지 소각하고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상법(제341조의4)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은 취득 후 1년 내가 원칙이 되었고, 기존 보유분에도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소각 후에는 발행주식총수가 바뀌므로 법인등기부의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이사회의사록 공증 → 변경등기 신청으로,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자기주식 소각 변경등기,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자기주식 소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발행주식총수를 변경하는 등기입니다.
절차는 3단계로 간단합니다.
- 소각 결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 의사록 공증
-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회사는 이사회에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이사가 1~2명이라 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자세한 구분은 아래 ‘개정상법’ 섹션에서 다룹니다.
소각 결의 후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변경등기 사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종 주식의 수’입니다.
비용은 일반 법인 변경등기와 동일합니다.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37,500원~112,500원 (변경 유형에 따라)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 등기수수료 | 전자신청 43,200원 / 서면신청 57,600원 |
| 의사록 공증비 | 별도 (공증인 수수료) |
| 법무사 보수 | 변경등기 보수표 기준 |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는 자본금 감소(감자) 등기가 아닙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익소각의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발행주식총수만 줄어듭니다. 따라서 감자등기가 아닌 일반 변경등기 절차를 따릅니다.
이번 개정상법의 핵심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종전에는 자기주식 소각 시 취득 경위에 따라 절차가 달랐습니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 +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개정상법은 이 절차를 일원화했습니다. 취득 경위를 불문하고, 모든 자기주식 소각을 이사회(또는 이사회가 없는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없어졌으니, 소각 자체의 절차적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등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의사록 작성부터 공증, 등기신청까지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무사 김재성 | HP 010-5727-8000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제6509호) |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
왜 1년 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해야 하나 — 개정상법의 핵심
202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3차 개정상법은 자기주식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1차 개정(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2차 개정(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이른바 ‘상법 3종 세트’의 완성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기주식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각해야 합니다(제341조의4 제1항).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필요 없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고(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비상장 중소법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회사는 이사회 자체가 없으니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자기주식 소각은 어떻게 할까요?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이사회’는 ‘주주총회’로 보며,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 상법 제383조 제4항
이사회가 없는 회사에서는 이사회의 권한을 주주총회가 대신 행사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도 주주총회 결의로 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이사회의사록 대신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받은 뒤,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이사회가 있는 회사(자본금 10억 이상 또는 이사 3명 이상) → 이사회 결의로 소각
▸ 이사회가 없는 회사(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1~2명) → 주주총회 결의로 소각 (상법 제383조 제4항)
어느 쪽이든 주주총회 ‘특별결의'(채권자보호절차 동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일반결의로 충분합니다.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개정상법 제341조의3은 자기주식의 주주권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 기존 | 개정 후 |
|---|---|
| 의결권만 제한 (나머지는 학설 · 판례 의존) | 모든 주주권 행사 불가 (의결권 · 신주인수권 · 배당권 · 주식배당권) |
| 교환사채(EB) 발행 가능 | EB 발행 금지 |
| 질권 설정 가능 | 질권 설정 금지 |
| 합병 · 분할 시 신주 배정 가능 | 신주 배정 금지 |
한마디로, 자기주식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자본의 환급’으로 재정의된 것입니다.
예외 : 소각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5가지 사유
소각이 원칙이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보유 · 처분할 수 있습니다.
| # | 사유 | 정관 규정 | 주총 승인 |
|---|---|---|---|
| ① | 주주 비례 균등처분 | 불요 | 필요 |
| ② | 임직원 보상 (스톡옵션 행사) | 불요 | 필요 |
| ③ | 우리사주제도 실시 | 불요 | 필요 |
| ④ | 합병 · 교환 · 이전 등 법정 활용 | 불요 | 필요 |
| ⑤ | 신기술 도입 · 재무구조 개선 등 | 정관에 명시 필수 | 필요 |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이사 전원이 서명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승인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갱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소각 대상이 됩니다.
특히 ⑤번 사유(경영상 목적)를 활용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당 사유를 정관에 먼저 규정해야 합니다. “경영상 필요”라는 추상적 문구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목적 · 범위 ·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주주총회 승인 없이 1년 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보유처분계획을 위반하여 보유 · 처분한 경우, 해당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35조 제3항).
자본금의 3원칙과 이익소각 — 등기부 숫자가 안 맞는 이유
자기주식 소각과 변경등기를 이해하려면, 상법의 자본금 제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혼란을 겪습니다.
자본금의 3원칙
상법 교과서가 가르치는 주식회사 자본금의 기본 원칙은 3가지입니다.
| 원칙 | 의미 |
|---|---|
| 자본확정의 원칙 |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 자본유지(충실)의 원칙 | 회사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순자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회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원칙이다 |
| 자본불변의 원칙 | 자본금은 법정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 + 채권자보호절차) 없이는 감소시킬 수 없다 |
그리고 상법 제451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상법 제451조 제1항
쉽게 말하면, 발행주식총수 × 1주의 금액(액면가) = 자본금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등식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익소각을 하면 이 등식이 깨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소각 전 : 10,000주 × 5,000원 = 자본금 5,000만원 (등식 성립)
소각 후 : 8,000주 × 5,000원 = 4,000만원 ≠ 자본금 5,000만원 (등식 불일치)
주식 2,000주를 소각했는데 자본금은 그대로 5,000만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익소각은 ‘자본금 감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제343조 제1항 단서)은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회계적으로 소각 시 상계하는 계정이 ‘자본금’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5장 12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자본금은 건드리지 않고, 이익잉여금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지만, 등기부상 자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불일치는 비정상이 아니라, 이익소각의 법적 구조상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본불변의 원칙에 의해 자본금은 법정절차 없이 줄일 수 없고, 이익소각은 그 법정절차(주총 특별결의 +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 소각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등기부를 처음 보는 분은 “주식수 × 액면가가 자본금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당연히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익소각의 본질입니다. 감사보고서 주석에도 이 불일치 사항이 기재됩니다.
자기주식 소각과 주주가치 — 왜 주식을 없애면 가치가 오르는가
“주식을 없앤다는데, 왜 좋은 건가요?”
이번 상법개정의 취지이기도 한 이 질문에 대해, 투자자가 아닌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피자로 비유하겠습니다.
피자 한 판을 8조각으로 나눴습니다. 이 피자의 가치가 800만원이면 1조각은 100만원입니다. 여기서 2조각을 없애면? 같은 800만원짜리 피자를 6조각으로 나누게 됩니다. 1조각의 가치가 약 133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자기주식 소각의 원리가 정확히 이것입니다.
회사의 총이익이 같은데 발행주식수가 줄면, 주당순이익(EPS: Earnings Per Share)이 올라갑니다. EPS는 ‘회사가 번 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분모가 줄었으니 1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주식 소각은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힙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두 가지 방법이 배당(현금으로 나눠주기)과 자사주 소각(주식 가치를 높여주기)인 것입니다.
이번 개정상법이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만 했습니다. 경영권 방어나 우호지분 형성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정작 주주가치 제고에는 기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개정상법은 이 관행을 끊고, 자기주식의 본래 취지인 주주환원으로 돌아가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비상장법인 대표의 체크리스트 — 2027년 9월이 마감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비상장법인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상장회사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가 개정의 주된 목적이지만, 법 조문에는 상장 · 비상장 구분이 없습니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식회사가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비상장 중소법인 대표 대부분은 이 개정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법률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한이 있는 의무이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타임라인
| 날짜 | 내용 |
|---|---|
| 2026.03.06 | 개정상법 공포 · 시행 |
| 2026.09.06 | 기존 보유분 6개월 유예 종료 (이때부터 1년 카운트) |
| 2027.09.05 | 기존 보유분 최대 소각 기한 |
| 2029.03.06 |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 특례 만료 (3년) |
지금 해야 할 3가지
① 자기주식 보유 현황 확인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를 대조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취득 시기 · 취득 방법 · 주식 수를 정리합니다.
② 소각할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 판단
대부분의 비상장 중소법인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보유를 유지하려면 매년 주주총회에서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소각 시 세무 이슈(의제배당 과세 여부)가 있으므로, 세무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③ 법무사에게 등기 위임
소각을 결정했다면, 의사록 작성 → 공증 → 변경등기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를 맡겼던 법무사가 있다면 같은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존 법인의 등기 이력을 알고 있어 처리가 빠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자기주식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후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면 동일하게 소각 의무가 적용됩니다.
세무 이슈 — 세무사와 반드시 협의하세요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에는 의제배당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고(종합소득세 최대 49.5% + 건강보험료 부과), 양도로 처리할 때의 양도소득세(최대 27.5%)보다 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구분 | 자사주 양도(보유) | 자사주 소각 |
|---|---|---|
| 과세방식 | 양도소득세 | 의제배당 과세 |
| 세율 | 최대 27.5% | 종합소득세 최대 49.5% |
| 건강보험료 | 부과 제외 | 부과 대상 |
다만 이번 상법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소각하는 경우의 과세 기준은 아직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각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Q.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인등기부등본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실제 주주명부를 대조하면 됩니다. 주주명부상 회사 자신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이 어려우시면 법무사에게 등기부 열람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Q. 소각 기한(2027년 9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 제3항).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현재 상장회사에 한정되어 있으나, 소각 의무 자체는 모든 주식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한 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자기주식 소각과 감자(자본금 감소)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제343조 제1항 단서)은 자본금을 줄이지 않습니다. 발행주식총수만 줄어들고,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감자(제438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자본금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Q. 소각 결의는 이사회인가요, 주주총회인가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합니다(제343조 제1항 단서). 개정상법은 취득 경위를 불문하고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했습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2명이라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을 주주총회가 행사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로 소각합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참고로,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면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자기주식 소각 및 변경등기는 기한이 정해진 법적 의무입니다. 소각 방법의 선택(이익소각 vs 감자), 이사회 결의 vs 주주총회 결의 판단, 세무 처리, 등기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사 김재성 | HP 010-5727-8000
대한법무사협회 등록(등록번호 : 제6509호)
소속 :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
주식회사 등기 라이프사이클 전체가 궁금하시면 주식회사 상업등기, 평생 다섯 번 — 라이프사이클로 정리한 등기 지도에서 설립부터 청산까지 5단계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