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갑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 한다. 해산하고 새로 세울 필요는 없다.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 결의로 조직을 변경하며, 변경 전후는 권리·의무 관계에서 같은 법인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1항 제1호).
조합원이 200명을 넘어도 전원 동의다. 3분의 2 이상 동의 특례는 비영리 사단법인 몫이다(같은 조 제2항). 결의로 정하는 출자금 총액은 현존 순재산액을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결의 다음은 채권자 절차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3과 상법 제287조의44를 거쳐 상법 제232조의 채권자 이의 절차가 준용된다. 결의일부터 2주 안에 1개월 이상의 이의 기간을 공고하고 아는 채권자에게 최고하며, 이의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 제공 등을 한다. 그 이행 증명서류를 인가 신청서에 붙이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0호) 인가 신청은 그 뒤다.
인가는 법문상 기획예산처장관 몫이지만(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7항)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돼 있고, 신청 내용 확인과 보완 요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맡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6호·제2항 제7호의4). 절차·정관·사업계획서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고시 기준에 못 미치면 인가받지 못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8항). 신청 후 60일 안에 인가 여부나 연장 통지가 없으면 인가한 것으로 보되(같은 조 제9항·제10항), 보완 요구에 걸린 기간은 60일에 넣지 않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갑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이 신청인으로 설립등기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의3, 제106조 제3항). 기간은 인가증 도달일부터 센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9조).
갑의 일정은 결의, 공고·최고, 이의 채권자 정리, 인가 신청, 인가증 도달 뒤 14일 안 등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