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한 물건을 받기 전에 보수를 모두 줘야 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도급 보수의 법정 지급시기를 정한 민법 제665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한다. 일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도급의 지급시기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별도로 약정한 지급시기를 확인한다. 제665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656조 제2항은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시기 약정이 없다면 관습에 따르며 관습도 없으면 일을 마친 뒤 지체 없이 지급하는 기준을 둔다. 계약에서 선금이나 중간 지급을 정했는데도 인도와 동시 지급이라는 문장만 들어 그 약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비용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선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가상의 사례로 수리를 완성한 장비를 되돌려 주는 일과 보수 지급을 함께 준비한다고 하자. 계약과 견적서, 작업 의뢰 당시 대화는 어떤 일을 맡기고 언제 보수를 주기로 했는지 보여 준다. 완성 통지와 작업 결과 자료는 약정한 일이 완료됐는지, 인도 자료는 실제로 목적물을 넘기는 단계인지를 확인하게 한다. 물건을 돌려받는 거래인지, 별도의 목적물 인도 없이 일이 완료되는 거래인지에 따라서도 적용할 기준을 나누어야 한다.
또 수리를 마쳤다는 주장과 보수 전액이 확정됐다는 주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작업 범위나 하자, 추가 작업대금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지급시기 규정만으로 그 문제까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약정한 보수와 추가 청구,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정리하고 지급시기와 완성 · 인도 경과를 각각 맞춘다. 이 글은 도급 보수의 지급시기를 설명하므로 임차인이 대신 낸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관계와 혼동하지 않는다. 약정한 지급일이 있는지부터 읽고 없다면 법정 기준에 따라 일의 완성과 인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