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지급명령,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못 다퉜다면 — 2주 안의 추후보완 이의신청

먼저 결론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기간 2주는 불변기간이어서(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이다.

요건

  • 사유 :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는데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이고, 추후보완하려는 쪽이 주장 · 증명한다. 동거인이 받은 송달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214011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판결).
  • 기산 : 압류 등으로 지급명령을 알았다면 그날부터 2주 안에 내도록 바로 기록을 확인한다.
  • 적는 법 : 이의신청서에 기간을 못 지킨 사정을 적는다(재판예규 재민 2002-4 제8조 제2항).
  • 공시송달 특례 : 은행 · 보험회사 등의 대여금 등 지급명령이 공시송달돼 기간을 놓쳤으면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소송촉진법 제20조의2 제1항 · 제5항).

판단과 집행

추후보완이 적법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간다(제470조 제1항, 제472조 제2항).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은 부적법해 각하되고, 채무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471조). 추후보완 이의신청만으로 강제집행은 멈추지 않는다. 일시정지 재판의 정본을 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정지 신청 방법을 법원에 확인한다.

청구이의의 소

추후보완 기간을 놓쳤어도 청구이의의 소는 낼 수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제58조 제3항)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에 내고,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한다(제58조 제4항,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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